친환경 제품임을 강조한 광고 가운데 허위·과장광고를 한 166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환경부가 최근 5개월 간 친환경·천연 광고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다. 이들 광고는 제품의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환경 정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수법을 썼다. 합성원료를 사용했으면서도 100% 천연성분이라고 과장하거나 친환경이란 표현을 쓸 수 없는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 제품에 환경친화적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심지어 유해물질 중금속 무검출이란 과장광고를 한 경우 등이다.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란 인상을 주어 소비자들이 무심코 친환경제품으로 믿도록 현혹시킨 것이다.

게다가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환경표지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의 환경마크를 도용한 범죄행위도 적발됐다. 인증을 받았지만 기준 미달 제품도 발견되는 등 환경인증제도 운용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교묘하게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추진단은 앞으로 친환경이란 표현을 쓸 경우 명확한 해당 범주를 규정하여 광고 문구에 이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라도 친환경 제품 유무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광고 문구에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추진단은 적발된 건에 대해 수사의뢰, 인증취소,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모처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다 한 점 잘한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전문 지식에 취약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어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윤리의식 뿐만 아니라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업에게도 분명한 도의적 책임이 있음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명확해졌다. 생활 주변의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용어 자체가 어렵고 정확한 허용 기준치 등을 알기 어려워 제품 선택 시 대부분 광고 문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 점을 악용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기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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