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개발 '우후죽순'

▲ 18일 오후 화성시 한농지에 위치한 한건물이 버섯재배사를 목적으로 건축하고 불법전용을 통해 각종 공장기계설비와 자재들을 쌓아 놓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지역에서 농지를 불법 매립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채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향후 농지를 불법 전용해 창고 시설 등을 짓고 각종 임대 사업을 벌이기 위한 수순인데, 지자체에서는 행정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전 예방에는 손을 놓은 모양새다. 더욱이 토사를 성토(盛土)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와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부일보는 농지 불법 매립 행위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기지역에서 농지 불법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토지주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성토·매립한 뒤 창고나 공장시설을 지어 임대업에 나서거나 불법 야적장 등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농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2014년 1천59건, 2015년 1천114건, 2016년 1천35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공장과 주거시설, 근생시설 불법 설치 사용과 야적장으로의 불법 활용, 무단용도 변경 등이 주다.

이처럼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케 하거나 임대에 나설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요지부동이다.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받아도, 불법 행위를 통해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보니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농지에 불법으로 공장 시설을 지어 임대에 나서고 있는 한 토지주는 “땅을 놀리는 것보다 임대를 통해 월세를 받는 이득이 커 농지에 공장과 창고와 같은 시설을 짓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무엇보다 이렇게 불법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나중에 내 땅이 개발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그 보상 비용이 상당하다”고 했다.

실제, 화성시 진안동 35―39번지 일원의 한 농지의 경우 버섯재배사 목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불법 전용을 통해 각종 공장 기계 설비와 자재들을 쌓아 놓는 창고로 활용 중이었다.

이천 호법면 매곡리 935번지 일원의 한 농지 역시 골프장 관련 시설물을 지어 불법으로 사용 중이었고, 광주 오포읍 문형리 607번지 일원도 축사를 불법 개조해 일반 가정집으로 사용 중이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할 지자체 대부분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상 2~3명이서 시·군 전체를 단속해야 하다보니 신고나 민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섭·김동욱·윤혜지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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