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내에서 관리중인 전자감독대상자(이하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확고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서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과 소재불명, 재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호관찰소와 경찰서는 평소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해 상호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사건발생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변병귀 소장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여주·이천·양평 지역에서 전자장치 훼손 등의 사례가 없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상 전자감독 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시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위해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원활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대상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