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까뮤E&C 간부, 신입사원 폭행사건


중견건설사인 까뮤E&C(舊 삼환 까뮤) 간부급 직원이 공동프로젝트회사인 장원건설의 신입사원을 잇따라 폭행, 중상을 입힌(중부일보 2016년 8월 9일자 23면 보도)것과 관련, 까뮤측이 피해보상 합의 이틀후 이 사원의 해고를 장원건설에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원건설은 해고 직후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 사원을 복직시켰으며, 폭행트라우마로 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사원 A씨는 해고와 복직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우울증 등이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19일 A씨의 부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용인의 한 음식점에서 까뮤 현장소장 등에게 폭행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와 부모는 치료비와 후유증 등 보상비로 2억1천만원에 회사측과 합의했다. 사고직후 A씨는 ‘대장파열, 급성 췌장염, 소장파열 등으로 생존하더라도 장애가능성이 높고 사망가능이 높은 고도로 위험한 상태’ ‘최소 1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망한다’ 등의 아주대병원측의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사고 피해가 커 2억 1천만원의 합의금을 2년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고 하고는 A씨의 2년간 봉급 6천600만원도 포함했다”면서 “실제로는 1억 4천400만원을 지급하려했다”고 말했다.

A씨측이 당초 합의와는 다르다며 합의를 거부하자 합의 이틀후인 지난해 12월 23일 A씨가 속해있는 장원건설은 A씨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 아버지는 “해고 통지에 대해 장원건설에 묻자 자신들은 ㈜까뮤E&C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해고통지서에서 ‘사인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당회사 남사배수지 현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였음’, ‘무단 결근’ 등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오랜 병원생활과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2년간의 치료를 해야해 결근이 불가피하다며 회신했지만 회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신고를 통해 복직판정을 받았지만, 폭행과 해고, 복직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강원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A씨 아버지는 “고작 서른밖에 안된 아들이 심한 꼴을 당한것도 모자라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아들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고 생업은 이미 손 놓은 상태”라고 가슴을 쳤다.

장원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피해자와 ㈜까뮤E&C간 합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며 해고 통지는 사내 내규에 따른 정해진 수순이었다”라면서 “해고 뒤에 개인 신상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복직시켰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까뮤측에는 메모와 전화를 통해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회신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7월 28일 부서 회식이 마무리 될쯤인 29일 오전 1시께 김량장동 B상가건물 앞에서 이 회사 간부 김모(44)씨로부터 복부, 얼굴 등을 맞았고, 앞서 노래방에서도또 다른 간부 박모(41)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대장 소장 파열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까뮤와 장원건설은 지난해 3월부터 용인 남사저수지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다.

백창현기자
▲ 지난 2016년 7월 29일 오전 1시께 피해자 A씨가 폭행당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 중부일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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