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오는 5월말까지 100% 환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로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지만 소액인 경우 대상자의 무관심과 계좌번호 등의 노출 기피로 미환급금이 누적되어 왔다.

지난 3월 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3천57건에서 9천496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1천773건에 663만 원으로 전체 건수의 58%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RS(1544-6844) 또는 위택스, 민원24의 환급금 조회기능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에 전화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 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3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의 환급금 양도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는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탁된 기부금은 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인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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