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공급 독점권한을 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물사용량을 뻥튀기해 지자체에 무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중부일보 17일자 22면 보도)관련 수원, 서울시 등 자자체들이 수공의 '물값 뻥튀기 독소조항' 지침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시민들은 지자체의 자체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우선 공급받고, 부족분은 수공이 운영하는 광역정수장에서 공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공이 해당 지자체와 공급계약시 물 사용량을 실제 사용량보다 늘려 계약을 요구해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선것이다.
수원·서울·부천·안양·안산·안성·의왕·이천·포천·양주시 등 9개 지자체는 20일 수원시에 모여 이같의 내용의 '불공정한 수공 수돗물 계약 관행 개선 지침'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공의 수돗물공급규정에는 지자체의 '월평균물수요량'을 근거로 물공급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데, 이 평균수요량을 한 해동안 가장 많이 물을 사용한 월(月)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평균사용량보다 많은 양의 물을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서 의왕시는 "지난해 6월 자체 정수장 청소로 가동이 중단돼, 수공으로부터 수돗물 4천여㎥을 추가로 공급받았다"면서 "내년에 수돗물 공급계약을 갱신할 경우 이 부분만큼 수요량을 늘려 계약해야할 판"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남는 수돗물은 실제 공급되지는 않고 계약서상에만 공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수공은 공급하지도 않은 물값도 받아가는 셈"이라고 했고,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시 일평균 수도 필요량은 1만8천379㎥인데, 내년에는 일 2만㎥에 계약해야할 것 같다.결국 사용하지도 않은 물값을 수공에 더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공에만 유리한 수돗물공급계약 독소조항 개선을 경기도와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만간 개선지침을 만들어 경기도에 협조를 구하고, 국토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와 인터넷 등을 통해 오늘 참석하지않은 다른 지자체들과도 회의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관련기사
- 물 저장탱크 없어 공급 못 받는 물도 돈 내라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 불가능한 용수를 지자체 수돗물공급 장기 계약량에 포함시키도록 해 논란이 되고있다. 수자원공사의 제시대로 계약할 경우 지자체는 4억1천만 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17일 안성시청은 지난 1월 초 수자원공사와 수돗물 공급 장기계약을 하기위해 협의 했지만 당초 시가 예상했던 계약금 보다 높은 가격이 제시돼 장기계약을 고사했다. 수자원공사 측이 “장기계약을 하려면 2010년 안성시가 한강권역본부와 맺은 ‘한강하류 2차 용수 협의’ 를 거쳤기 때문에 장기계약 계약량에 포함시켜야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
- 수원시 "물공급 독점한 수자원공사, 과도한 계약 요구" 물공급 독점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수원시를 상대로 불공정 수돗물공급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공급계약에는 장·단기계약 2가지가 있는데, 단기계약은 단가가 비싸싸다는 단점, 장기계약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물값도 내야한다’는 독소조항이 있어서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매년 갱신하는 장기계약시 물 단가는 1㎥당 약 115.5원(할인률 11.14%적용)이고 필요시 그때그때마다 갱신하는 단기계약은 130원인데, 시(市)는 현재 수공과 단기계약을 맺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장기계약시 연간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