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름과 산성폐액, 의료폐기물 등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관리 소홀을 틈타 일부 업체가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지정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로 폐유,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우선 감사원은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해 특별한 처리를 거쳐야 할 지정폐기물이 일부 일반폐기물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1만2천329건 중 12.2%인 1천504(663개 배출업체)건이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연평균 100t 이상 배출하면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신고한 22개 업체 중 무작위 4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이중 3개 업체 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이상의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을 발견했다.

연천군 소재 A업체는 납 기준치 3㎎/L보다 10배 이상 많은 납 33.84㎎/L, 카드뮴 기준치 0.3㎎/L 보다 약 494배 많은 148.1㎎/L이 검출됐다. 양주시 소재 2개 업체도 마찬가지다.

또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많은데도 일반폐기물로 배출신고한 3개 업종(도금업, 전자기기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업)의 262개 업체 중 일평균 1t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34개 업체를 감사한 결과 14.7%인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폐수처리오니에서 구리 기준치 3㎎/L보다 약 4배 많은 11.924㎎/L, 시안 기준치 1㎎/L보다 3.3배 많은 3.33㎎/L가 검출됐다.

감사원은 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배출된 폐기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란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