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규정위반 이유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이 직원을 검찰에 고소해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했다.

이에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 자택을 압수수색, 컴퓨터에서 현대차 내부 자료를 찾아냈다.

경찰은 김 전 부장이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다른 자료까지 유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부장은 유출한 자료 중 일부는 공익 제보와 관련 없다는 점을 시인했으며 이에 대해 “참고용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김 전 부장의 공익 제보로 국내외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47만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호됐다는 결과가 나와서다.

국토부는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작 결함을 확인했고, 이달 초 현대차는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부장이 해당 자료를 빌미로 타 업체에 이직 노력을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부장 해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동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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