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천연자원과 노동력, 소비 여력이 풍부한 대규모 시장으로,우리나라의 제9위 투자국(진출 기업 수 기준)이다.
그러나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가격과세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했을 때 정상 가격(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과 거래할 때 가격)을 적용해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인도 국세청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이전가격을 과세할 때 법정 소송외에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도 컸다.
이때문에 양국 국세청장은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 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9월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돼 양국이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