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환수(사진 왼쪽) 국세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해 양국 기업이 안정적인 세정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국세청
한국과 인도 국세청이 이중과세를 방지해 양국 기업이 안정적인 세정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천연자원과 노동력, 소비 여력이 풍부한 대규모 시장으로,우리나라의 제9위 투자국(진출 기업 수 기준)이다.

그러나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가격과세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했을 때 정상 가격(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과 거래할 때 가격)을 적용해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인도 국세청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이전가격을 과세할 때 법정 소송외에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도 컸다.

이때문에 양국 국세청장은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 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9월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돼 양국이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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