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의 1조 원대의 학교용지비용부담문제(학교용지부담금 소송)로 지연됐던 고양 향동 등 경기도내 7개 보금자리지구내 학교건립이 재개된다.

도교육청과 LH가 합의점을 찾고 분쟁을 끝내기로 해서다.

도교육청은 이재정 도교육감이 27일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에 서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지역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 해결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체결하며 원만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원한다.

이번 상호협약은 LH가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학교용지무상공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체결로 지난해 12월부터 논의가 중단된 고양 향동·시흥 은계·의정부 고산·하남 감일·고양 지축·화성 비봉·성남 고등 지구내 학교건립이 재추진된다.

LH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도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2013년부터 갈등을 겪어왔다.

LH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15곳과 일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1조 원 대의 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인 도교육청은 국토부와 경기지역 기초단체에 고양 향동·고양 지축 등 아파트 1만3천가구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면서 LH와 지자체,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협약체결과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쉽지 않은 협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설립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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