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시절 장교와 부사관 등 여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입대 1년 4개월 만에 전역 조치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시 상병이던 A씨는 경기북부지역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들이 보고 있는데도 여군인 B중위에게 성희롱 발언 등 막말을 한 뒤 침대에 누워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

A상병에게 모욕당한 상관은 B중위뿐만이 아니었다. 역시 여군인 C중사와 D소령도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C중사는 B중위 같은 방식으로 A상병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D소령은 “검정고시를 잘 보라”며 A상병에게 엿을 줬다가 험한 욕을 듣기도 했다.

A상병은 또 중대장인 E대위가 자신의 집에 전화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고 전출시켜 주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욕을 퍼붓기도 했다.

해당 군부대는 부대 내 성 군기 조사 중 A상병의 모욕 행위를 파악했으며 결국A상병은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상병은 조울병 진단을 받았고 해당 군부대는 A상병에 대해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판정, 입대 1년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전역 조치했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넘겨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7월 아무 이유 없이 후임병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이 혐의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송주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