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들이 발표되었다.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 주도의 국민건강 향상이 공통분모로 자리한다. 특히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 전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아입원진료 본인부담 제로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더 든든한 의료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보장성은 63.2%로 OECD평균(약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6.12%)가 주요 선진국(독일 14.6%, 프랑스 13.85%, 일본 9.7~10.1%)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적게 내고 적게 혜택받는 이른바 ‘저부담-저급여’의 형태로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소득 증가와 더불어 신의료기술 등 의료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진단, 치료(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현재 ‘저부담-저급여’에서 탈피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복지 정책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적정 급여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장성을 OECD평균(8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약 120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불만과 강한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기에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단으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보험료 누수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출관리 등 철저한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기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수준을 준수하여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당해 총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못 미치는 수준(약 16%)으로 국고지원을 해 왔다고 한다. 또한 법적 근거마저도 연장으로 지속되는 한시법으로 이어져왔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한시적 보장법이 아닌 안정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건강보험은 제도 도입 12년만인 1989년 세계 최단기간만에 전 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2015년 9월, UN은 국제사회가 추진할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모델인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채택하였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후발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지원 사업도 계획 중이다. 건강보험이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보장모델인 만큼 보장성 강화라는 날개를 달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글로벌 건강보장의 리더로서 더욱 발전해나가길 바란다.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