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도시지역 연면적 100㎡ 이상 건축물로, 건축사가 사용승인 처리한 총 195건이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2개 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불법 부설주차장 조성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건축주의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679건의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 점검을 벌여 일부 증축, 조경 훼손, 불법 부설주차장 조성 등 9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