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국민 소통의 창구로 불린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함에 따라 평택뿐만 아니라 오산 및 안성시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들이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해 준다.

이동신문고에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감사관실에 접수를 하거나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불편사항이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는 물론 상담을 통해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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