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국민 소통의 창구로 불린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함에 따라 평택뿐만 아니라 오산 및 안성시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들이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해 준다.
이동신문고에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감사관실에 접수를 하거나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불편사항이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는 물론 상담을 통해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