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시켜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경찰관을 사칭하고 여주인을 강제 추행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공무원자격사칭, 공갈, 강제추행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B(40·여)씨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20만 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B씨에게 ‘내가 00소속 경찰관인데 당신은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에 단속됐다’고 꾸며대고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업주 B씨를 속이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노래방 업주들이 주류 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본 노래방 업주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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