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첨단 ICT기술을 접목해 종이계약서, 인감 없이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으로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해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usr/index.do)나 전화(02-2187-4174)로 확인할 수 있다.
전춘식· 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