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지방분권법 제2조(정의) 제1항에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권력분립과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라야 한다.

과연 그럴까? ‘수박을 먹을 때는 씨 발라 먹어라’는 노래 가삿말로 대신하고 싶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은 역대 리더들의 정치적 공약이었고 지금도 선거철이면 단골 손님이 돼 지방민들의 표심을 자극한다.

순수한 지방민들은 이를 믿고 찍고 또 찍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지역구 의원들은 20여 년간 뻔한 거짓 공약인줄 알면서도 공천 장사꾼인 국회의원 나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메가폰을 잡고 구걸 하다시피 한다.

지금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로 보내고 있지만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시 대부분의 후보들은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물론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공천 헌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선량한 정치 초년생들은 그래도 위안이 됐다.

그러나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시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를 내세운 후보는 없었다.

며칠전 성남시의회가 실시한 컨퍼런스에서 ‘지방의회의 현안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여기서 강사는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4명의 후보자에게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자 설문서를 보냈으나 그 누구의 답장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직도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정당한 대우는 커녕 정권 쟁취의 희생물로 기득 세력의 쫄병으로 인격적인 말살을 강요당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런데도 정작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각오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결사투쟁할 용기 있는 지방의원이 있다면 진정 존경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로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 계승을 하겠다고 한다. 여·야간 당리당략으로 과거에 대한 정책의 평가가 다르겠지만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 쌍수들고 환영한다.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으로 우리 국민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그 뜻에 부응하리라 믿으면서 지방의원으로서 수신처가 없는 간절한 메시지를 보낸다.



무늬만 지방자치 제도가 아닌 속도 꽉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개헌은 필수적인 것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합리적으로 나눠줘야 한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위정자들은 자성하면서 신속히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기 바란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도 언 20년이 지난 성년이 됐다. 규모면이나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비교해 보면 90년대 초와 지금의 지방의회는 천지차이다.

그동안 총선, 대선을 치루면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숱하게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쌓여진 만큼 중앙 정치권에서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물들어올 때 노저어라’ 말처럼 개혁의 박차속에 최우선적으로 지방분권을 포함시켜 줄것을 문재인 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면서 지방의회의 아주 작은 권한과 책임을 하루속히 부여받고 싶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를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로 해서 인사권한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의회 본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의 우수 의회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모두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권을 신설해 정치 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정행태와 집행부의 복지부동 행정을 꼬집어 진정성이 있는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지도편달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입법지원 강화다.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발의 순위를 보면 의원정수 대비 의원 1인당 사무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충북의회가 실적이 좋았다.

이외에도 자치입법권 보장,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자치조직권,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요구하고 싶지만 기득권 정치인들의 눈 밖에 나서 공천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래도 한마디.

‘너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냐 나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너만 선출직 공무원이냐 나도 선출직 공무원이다’라고 소리없이 외쳐보지만 그래도 지방의원은 서럽기만 하다.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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