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은 5~8월까지 4개월간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나홀로족 증가, 배달문화 영향으로 신속한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업소 방문, 플래카드 설치, 전광관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배달이륜차 주요 위반행위(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중앙선 침범)에 대한 단속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격대신 채증장비를 활용하거나 이륜차 소재지에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진 서장은 “이륜차 안전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개선과 업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륜차를 이용할 땐 안전모를 꼭 착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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