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 매일 쏟아지는 각종 인사소식부터 그야말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뉴스 속에 한 미담(美談)이 소개돼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어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고도 보상금을 거절했다는 얘기다. 결코 쉽지 않을 현실이었지만 그는 분명 이 공과를 자신이 아닌 경찰에게 돌렸고 오히려 수박 한 덩이를 경찰에 주고 덤덤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후문이다. 잃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왜 지금 이런 뉴스가 화제에 오르는 지는 누구나 짐작하듯이 쉽지 않을 결단에 있다. 그의 이름은 우영춘 이고 나이는 50대 초반이며 앞서 소개했듯이 형편마저 넉넉지 못한 기초수급자다. 물론 기초수급자인 형편에 유혹이 없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는 아니다. 누구나 직면한 현실에 유혹은 있었을 것이고 또한 거절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란 상상은 가능하다.

그래서 사회가 우 씨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부천원미경찰서를 통해 1억1천500만 원을 찾아주고도 보상금을 받지 않은 대신 감사장을 전달한 것이 전부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알려졌다시피 우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원미구 내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을 우연히 지나다가 하얀 봉투를 주웠고 그 안에는 무려 1억1천500만원짜리 수표와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우 씨는 한 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내용물을 확인한 그 순간 곧장 지구대로 달려갔다. 그리고 경찰에게 “어서 주인을 찾아달라, 돈주인이 얼마나 찾고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윽고 우 씨의 이러한 부탁에 경찰은 수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발행지점을 확인하는등 돈주인을 찾아 나섰고 또한 우씨에게 유실물법상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의 규정도 설명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돈을 잃은 주인이 달려왔고 큰 액수의 돈은 원위치를 찾았다. 사연인 즉 돈을 분실한 사람은 부동산 잔금을 처리하려던 중이었고 너무 당황해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고 지구대를 찾은 돈 주인은 우씨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우 씨는 이마저도 거절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 보다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수박을 하나 건넸으면 하는 얘기를 했고 시원한 수박으로 얘기는 그렇게 종결됐다.

알려진대로 우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하나인 조건부 수급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자의 자립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정부의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결코 형편이 좋을 수 없는 환경일 것이다. 그의 가족은 지금 월세 30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모여 살고 있다. 게다가 지적장애 2급인 고등학교 2학년생 딸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그 어려움에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그의 봉급은 고작 85만원 수준이고 생계·주거 급여를 합쳐 한 달에 130만 정도가 모두다. 이런 그는 과거에도 지갑을 줍거나 돈을 주웠을 때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잃은 돈은 누군가가 힘들게 번 돈이다. 그래서 함부로 챙기기가 어렵다. 보상금도 마다한 그의 변명이라면 너무 큰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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