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사회가 우 씨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부천원미경찰서를 통해 1억1천500만 원을 찾아주고도 보상금을 받지 않은 대신 감사장을 전달한 것이 전부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알려졌다시피 우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원미구 내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을 우연히 지나다가 하얀 봉투를 주웠고 그 안에는 무려 1억1천500만원짜리 수표와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우 씨는 한 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내용물을 확인한 그 순간 곧장 지구대로 달려갔다. 그리고 경찰에게 “어서 주인을 찾아달라, 돈주인이 얼마나 찾고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윽고 우 씨의 이러한 부탁에 경찰은 수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발행지점을 확인하는등 돈주인을 찾아 나섰고 또한 우씨에게 유실물법상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의 규정도 설명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돈을 잃은 주인이 달려왔고 큰 액수의 돈은 원위치를 찾았다. 사연인 즉 돈을 분실한 사람은 부동산 잔금을 처리하려던 중이었고 너무 당황해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고 지구대를 찾은 돈 주인은 우씨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우 씨는 이마저도 거절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 보다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수박을 하나 건넸으면 하는 얘기를 했고 시원한 수박으로 얘기는 그렇게 종결됐다.
알려진대로 우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하나인 조건부 수급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자의 자립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정부의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결코 형편이 좋을 수 없는 환경일 것이다. 그의 가족은 지금 월세 30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모여 살고 있다. 게다가 지적장애 2급인 고등학교 2학년생 딸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그 어려움에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그의 봉급은 고작 85만원 수준이고 생계·주거 급여를 합쳐 한 달에 130만 정도가 모두다. 이런 그는 과거에도 지갑을 줍거나 돈을 주웠을 때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잃은 돈은 누군가가 힘들게 번 돈이다. 그래서 함부로 챙기기가 어렵다. 보상금도 마다한 그의 변명이라면 너무 큰 이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