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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보건복지부 "3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응급 구조사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여부와 취업 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일 이전에 자격증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일괄 신고 기간(2017년 5월 30일∼2018년 5월 29일)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일 이후 자격증을 발급받는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직전 3개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면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 신고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때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방문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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