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년동안 법률사무를 불법 취급한 법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70)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과 추징금 2천4백12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장기간의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수임한 사건의 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20일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해준다는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115만 원을 받는 등 지난 1월까지 130건의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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