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오는 8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4일 연천군에 따르면 2개 반 10명으로 영치전담반을 구성해 이날 주차장,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1회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부착한다. 또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무등록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지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세수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영치전담반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252건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0건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해 모두 1억3천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 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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