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죠? 그동안 독촉 한 번 없다가 체납됐다는 우편물이 지금에서야 날라오다니 행정시스템이 정말 엉망 아닙니까.”

화성시 동탄2지구에 사는 김모(42·여)씨는 지난 달 22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통보를 받고 시의 황당한 행정처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무려 10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과태료가 체납된 1만3천여명의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체납액을 6천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에 5%의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7만800원, 화물차는 5만 원 과태료에 가산금 5%가 더해져 최고 8만8천500원이다.

체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기본 업무 중 하나지만 문제는 최대 10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지금에서야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시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독촉 고지서 등을 발송해야 하는데 수년간 어떤 고지도 없다가 느닷없이 과태료에 가산금까지 합산해 체납 사실을 고지,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탄1신도시 ‘동탄맘’ 카페와 동탄2신도시 ‘동투맘’ 카페에는 이같은 시의 황당한 행정처리를 꼬집는 글들이 게재되면서 수 천건씩 조회되는 것은 물론 수많은 항의 댓글까지 달리고 있다.

sdb***아이디을 가진 한 주민은 “최근 우남아파트 앞에서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통보돼 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독촉 한 번 없었는데 어이가 없다”고 글을 남겼다.

워킹****이란 아이디를 가진 주민은 “이미 팔아버린 차인데 7년 전 과태료가 나와서 정말 짜증난다. 차 팔 때 과태료 처리를 다 했는데 연체료(가산금)까지 붙었다”고 푸념했다.

알**빠 아이디를 가진 회원은 “신랑이 차를 팔고 1년 뒤에 연체료(가산금)까지 붙여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 왔는데 엄청 따져서 연체료는 안냈다”는 경험담도 올렸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뒤늦게 찾아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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