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일산의 한 주택조합이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키로 지자체에 신고한 부지 위에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가설건축물을 세워 아파트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진균기자
고양시 일산의 한 주택조합이 지자체의 인가도 받지 않은채 허위광고로 불법 사전분양을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6월 7일자 23면 보도) 운영중인 홍보관을 임의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 A 주택조합은 지난 2일부터 단지전경 모형을 설치하고 견본주택을 꾸민 아파트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 단체는 임의로 용도를 변경,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철거·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3일 1차 계고를 했지만 원상복구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지난 1일 2차계고 조치했다.

또한 오는 9일 이후 상황에 진척이 없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계고 후 대략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철거·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홍보관과 같은 성격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비교적 짧게 두고 있다”며 “정해진 시일 내 계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관내 지역주택조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허위정보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의미를 잘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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