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개선과 실질임금 보장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8일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정년은 보장해주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람만 달리해 매년 고용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구는 우선 남동형 생활임금제 도입 및 기간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공무직)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앞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2015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구와 구 산하기관이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구가 매년 정하는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를 지급 시행 중에 있다.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경우 차액은 구비로 보전한다.

올해 구 생활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시간당 8천245원으로 월 기본 급여로는 171만 원 정도다.

이는 6천470원의 최저임금제 근로자의 134여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구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190여명 및 연간 100여명에 이르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민간영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구민채용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선6기 시작인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시간선택제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30명의 직무를 정규직 직무로 전환됐다.

다만 정규직인 공무직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내부의 이견 및 의회의 반대 등 일부 난항을 겪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 사회와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기간제 인력수요를 안정적인 정규직 직무로 전환 채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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