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권을 행사해 논란이다.

특히, 민원인의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반려하면서 지침에도 없는 규정을 내세우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갑질행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요양병원을 설립하려는 A재단 의료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수원시는 ①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 영통구에서 요양병원 증가가 필요하지 않고 ②기본재산의 대지 및 부동산이 자가소유가 아니며 ③기본재산이 기준(1병상 당 3천만 원 이상)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원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근거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의료법으로 시설기준을 준수하면 허가해 주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내부 지침을 우선으로 한 위법 행정을 한 셈이다.

수원시는 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내부 지침에도 없는 기준을 ‘재량’으로 적용하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지침에는 의료기관 수나 병상 수 등을 제한하는 기준은 없음에도 ‘공급이 과잉’됐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의료기관 수요 검토도 수원시 전체가 아닌 법인 소재지인 영통구의 현황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수원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로 수원시 전체와 인근 지자체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특정 지역만을 표본조사하는데 그친 것이다.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검토하면서도 민원인이 신탁한 재산을 신탁법이나 기존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지 않고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특히, 민원인이 병상 100개를 짓기 위한 기준인 30억 원의 통장 사본과 예금잔고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수원시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검토했다.

수원시는 이 같이 민원인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등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급 과잉에 대한 기준은 지침에는 없고 OECD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기본재산의 경우 제출되지 않았고 보통재산 57억 원에 대한 자료만 제출됐다”고 밝혔다.

조윤성·백창현기자
▲ 사진=연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