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임대장사를 시도(중부일보 6월16일 1면 보도)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관련,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道)에 시정을 요구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여성가족국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본심의에서 협의회에 지원한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예결위는 시정요구서를 통해 경기여협이 건립한 경기여성의 전당에 투입한 도비 지원액만큼 소유권과 지분 등의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도에 지시했다.

예결위 간사인 조광명(민주당·화성4) 의원은 본심의에서 “민간단체인 협의회가 추진했던 여성의전당 건립 투자심사에서 도비 17억 원 외 사업비 추가소요가 되면 협의회의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다”며 “모두 24억 원을 지원한 도는 투자심사의 조건부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비 지원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3, 4층은 임대를 하겠다고 현수막이 붙여져 있었다”며 “일반 사무실이나 교육장으로 쓰는 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협의회가 올 1월 건립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여성의전당 전체 건립비 39억 원 가운데 24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여성의전당 총 건립비용 59억6천여만 원 중 20억 원은 ㈜남경스텐레스로부터 2014년 11월 부지를 기부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도는 24억 원, 협의회가 15억6천만 원을 부담했다.

도는 당초 10억 원의 예산만 지원하기로 했었으나 이를 어기고 24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도의회는 도가 2014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요구한 건립비 지원액 17억 원 가운데 10억 원만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도는 10억 원 외에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 9억 원 모두 14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수익을 위해 건물 3~4층을 임대하려다가 도에 적발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여성의전당을 짓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 법인 소유의 사업 부지 3천370평(1만1천140㎡)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다”며 “이 기부자는 여성의전당 건립을 위해 500평(1천650㎡)을 기부하고, 대지로 바뀐 나머지 2천870평(9490㎡)을 확보하게 됐다. 여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집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한준 예결위원장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추진한 경기여성의전당 건립에 도비 24억 원 지원은 사업계획과 도비지원에 대한 소유권 확보 미비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도비 지원액에 대한 소윤권, 지분 등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2014년 진행된 경기도 여성의 전당 기공식 모습.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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