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시흥갑)의원은 시흥시에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흥시는 대부분 주민의 생활권은 안양·부천권이나, 법원은 멀리 떨어진 안산에 위치하여 자동차가 없는 국민은 법원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반면 춘천지법은 인구 8만명의 속초, 9만명의 동해시에도 각각 지방법원 지원을 설치하고 있다.

수도권에도 인근 여주시(11만명), 평택시(47만명), 안양시(59만명), 남양주(66만명)등에도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특히 올해 5월 시흥시 인구수는 40만명이며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시흥시는 현재 입주중인 은계지구·목감지구·배곧신도시와 택지개발 중인 장현지구에 총 17만2천여명의 입주가 예상되고, 매화동 산단과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9만6천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성 예정이다.

함 의원은 “시흥시는 현재 시청부근의 택지를 개발중이므로 지금 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등이 상승해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며 “시흥지원 설치로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