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에서 올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강화군 군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지난 3월 강화군 하점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료 지급 대상인 사망자의 자녀들이 최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강화군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강화군민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 했을 경우 1천만원을, 상해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1-5등급의 상해를 입을 경우 1천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사망자의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나 군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며 “주민들이 평소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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