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판매한 주점업주, 신고자 찾아가 협박

퇴폐주점에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다는 공익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문서가 신고를 당한 업주에게 전달돼 논란이다.

이 때문에 신고자는 문제의 업주로부터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살고 있는 신고자 A씨는 지난해 말 귀가 하던 중 한 퇴폐업소 앞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업소 업주 B씨가 말싸움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곧장 112 상황실에 신고했고, 해당 업소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단속됐다.

당시 업소 안에는 미성년자 2명이 술을 먹고 있었다.

결국 해당 업소는 지난해 12월께 미성년자주류제공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현재 벌금 형과 영업정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화살은 A씨에게 돌아왔다.

B씨가 지난달 28일 A씨를 찾아가 “당신이 우리 업소를 신고 했으니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A씨가 신고 사실을 부인하자, B씨는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문서를 보여주며 A씨를 몰아 세웠다.

해당 문서는 A씨의 신고내역과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는 경찰 내부문서였다.

실제, 중부일보가 입수한 해당 문서에는 A씨의 연락처와 신고 내용, 전화 위치, 신고 접수 일시, 접수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출력자가 표기되는 문서 하단에는 ‘undefined(확실하지 않다)’는 단어가 써 있는 것으로 미뤄, 출력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해당 문서가 어떤 경위로 B씨에게 전달됐는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A씨는 현재 신변을 위협 받으며 B씨의 협박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밤마다 집 주변을 나서는 것도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업무도 일상생활도 모두 망가졌다. 경찰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청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창현·김준석기자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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