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게재한 의혹을 받은 여주대 교수들의 징계가 7개월이상 미뤄지면서 학교와 재단 측이 ‘봐주기용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여주대와 재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대학 물리치료과 교수 2명이 ‘제16회 학술지’에 실린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교수들 본인의 명의로 다른 학술지들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일었다.

당시 대학 측은 한 명의 교수가 사직한 상태에서 A교수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의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5월 초 위원회는 ‘표절에 대한 일정 부분이 인정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A교수에게 통보했다.

A교수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윤리위측에 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재단 이사회에 제출하면서 5월말이나 6월초 쯤 최종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재단측은 6월 8일이 돼서야 이사회를 소집했고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산학협력단장직과 취·창업지원처장직 보직을 해임했다.

이어 징계위는 A교수에 대해 60일간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될 사안이 2개월 이상 연기됐으며, 이 또한 1회 연기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주대학교 B교수는 “학교와 재단이 봐주기 전략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번 징계 결정은 학교 윤리의 폐해로 철저히 진상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과 재단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서 신중을 기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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