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코치는 체벌한 점을 인정하고 지난 12일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5일 부평구 B고등학교 내 실내훈련장에서 타 학교 운동부와 총 7차례의 연습경기가 열렸다.
이 과정에 A코치는 C군이 연습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C군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뒤 도구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C군은 A코치의 체벌로 엉덩이 부분에 피멍이 드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 같은 과잉체벌 논란이 불거지자 A코치는 교육청에 C군이 이날 열심히 경기에 임하지 않아 한 차례 주의를 줬고, 그래도 태도가 바뀌지 않아 화가 나 체벌을 가한 것이라고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A코치가 체벌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상담 교사와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C군의 학부모는 A코치가 C군을 폭행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