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왕시와 시의회 김상호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시공사 및 감리사에게 조명탑의 안전성 및 빛 공해 관련 분석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6월 28일 주민대표와 민간사업자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철도 수도권물류본부, 오봉역, 의왕ICD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와 김상호 의원은 “의왕ICD 조명탑 이전과 관련해 그간 새터마을 주민들과 인근 금천마을 주민들이 야간 빛 공해의 불편을 호소하며 현재 새터마을과의 경계벽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탑 2기를 의왕ICD 내부로 이전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왕시가 그동안 수차례 걸쳐 의왕ICD 오봉역 등과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의왕ICD에서는 이전부지 제공 등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그에 따른 설치비용이 1억 원이상 소요가 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민간사업자,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물류본부 간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민 민원은 시와 시의회, 관련기관 및 부서가 적극적인 대처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