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여아(8) 살해 사건’ 10대 공범의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범 A(18)양의 재판에서 평소 A양과 알고 지내던 지인 B(20·여)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A양과 2014년부터 ‘캐릭터 역할극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검찰은 이날 A양의 살인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B씨에게 “증인 그거 잡아왔습니까”라고 물었다.

당황한 B씨는 “네? 무엇을?”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한다”며 “증인과 검사 사이에 그것이 뭔지 상의를 하거나 논의를 했다면 이런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주범 C(17)양이 초등생 여아를 유인한 뒤 자신에게 “잡아왔어”란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해 “역할극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A양이 단순 역할극 놀이가 아니라 사전에 살인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증인에게 “전화통화로 울부짖으며 패닉에 빠져 눈앞에 사람이 죽어있고 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경우의 역할극을 해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B씨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양의 변호인은 “여러 명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가 둘이 빠져나와서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며 “잡아왔다고 대화를 보낸 사람이 실제 잡아온 걸로 생각하냐”고 B씨에게 질문했다.

이에 B씨는 “역할극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A양이 C양에 대해 이중인격이 있다며 자신에게 많이 기대고 있어 멀어지기 힘들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A양이 실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양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눈 SNS 본사가 있는 미국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A양과 C양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0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오후 2시와 3시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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