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해 말 착공한 아양도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을 본격 실시한다.

1일 안성시와 LH공사에 따르면 시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량 급증이 예상돼 아양도로(대로3-11호선)개설사업을 착공했다. 이 사업은 길이 2천400m, 넓이 25m 구간을 지난해 11월 착공, 현재 공정율은 11%다.

시는 아양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상 구간은 대덕면 내리, 옥산동 등으로 전체 사유지 87필지(3만2천613㎡)로 보상비는 약 140억 원이다. 시행은 LH공사에서 추진하며 지난달 감정평가를 완료, 이달 초부터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10일내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우선 적법하게 보상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 요구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사시공 및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