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용인 수지구 고기리 계곡에 위치한 한 식당이 만들어 놓은 철재 평상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고기리 계곡은 최근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방영된 후 찾는 시민들이 더욱 많아졌다. 노민규기자

1일 오전 11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유명 계곡인 고기리 계곡.

수원과 성남, 서울과 가까워 도심에서 더위를 피해 온 시민들이 평일인데도 붐볐다.

고기리 계곡의 모습은 왼쪽과 오른쪽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계곡의 오른쪽에서는 각종 취사도구를 챙겨온 시민들이 불을 피워 라면을 끓이거나 고기를 굽는 모습이 보였다.

계곡 곳곳은 터진 튜브, 건축 자재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철근, 소주병, 스티로폼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조금 떨어진 평상 한켠에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한 무리가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인근에 위치한 슈퍼는 담배와 주류 판매를 하는데도 신분증을 전혀 검사하지 않았다.

계곡 왼쪽에서는 식당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눈에 띄었다.

음식점들은 계곡과 맞닿아 있는 언덕에 철재 평상을 만들고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 취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음식점은 이날 취재진이 확인한 곳만 8곳이다.

일부 음식점들은 계곡에서 취사를 하는 피서객에게 “계곡에서 취식 및 취사를 하면 불법이다. 평상 사용비를 내고 취사를 해야 한다”며 평상을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피서객 정현호(33·용인)씨는 “도시락을 싸와서 먹으려고 하니 취식을 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며 겁을 줬다”며 “결국 물에 젖은 채로 차에 타 도시락을 먹었다”고 말했다.

휴가철을 맞아 유명 계곡 등에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지만, 피서지 근처 불법 영업은 매년 반복되고있다.

지자체들은 하천법 등에 의한 벌금이 고작 500만원에 불과 한데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7월 중순께 고리기 계곡등 불법 영업을 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는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히 한 음식점의 경우 지난 5월 유명 예능프로그램에서 불법 평상을 펼쳐 놓은채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지만 단속되지 않은 것은 물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법 평상에서 취사를 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식당 관계자는 “우리는 한철장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벌금을 감수하고 장사를 한다”며 “벌금을 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계곡을 훼손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 즐비하지만 올해 용인시의 불법 영업 단속은 단 1건 뿐인데다 단속에 적발된 식당은 3건에 불과하다.

시는 매번 단속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다보니실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주말마다 비가 많이 와서 단속을 별로 나가지 못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불법사항을 직접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과태료가 해당 사업장 수익금보다 낮아 사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그냥 영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창현·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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