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내 모든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자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금연구역 대상에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 지역내 경전철 역사 15곳를 비롯해 분당선과 신분당선의 용인 구간 역사 10곳 등 총 25곳의 역사 출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용인시는 2012년 조례를 정하고 지금까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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