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 논란 불구 판매 여전 별도처방 허가절차 필요없어

▲ 포천시 농약사에서 판매중인 피프로닐 성분의 농사용 살충제. 동물용의약품과는 달리 별도의 처방이나 허가 없이도 누구나 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조윤성기자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시 양계농가가 무허가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성분이 들어간 농약과 살충제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들은 동물용의약품과는 달리 별도의 처방이나 허가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어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포천시의 A 농약사.

진드기 퇴치를 위한 피프로닐 성분의 농약을 묻자 곧바로 R제품을 추천해줬다.

가격은 1kg 당 1만 원. 농약을 구입하기 위한 처방이나 허가 등의 확인절차는 없었다.

양주시 B 농약사도 전화로 피프로닐 살충제를 구입을 문의하자 현재는 재고가 없지만 필요하면 준비해 놓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역시 별도의 처방이나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다.

일선 농가들은 일부 양계 농가에서 무허가 약품을 구해 사용하거나 농업용 약품을 구입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양주시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진드기가 너무 심하면 피프로닐 살충제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다”면서 “진드기가 심하면 굳이 동물약품을 처방받지 않고 농사용 살충제를 사다 물에 섞어 뿌릴수도 있다”고 밝혔다.

닭 등 가축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된 성분이지만 다른 용도로 구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4일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나온 농가에서 사용한 살충제는 제품 제조나 유통경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농약이 검출된 농가는 제품명이나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었다”면서 “농장주는 모르고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판매자는 해외에 나가있어 살충제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가받은 양계용 살충제에는 피프로닐 성분이 들어간게 없지만 (양계농가들이) 농업용 등 다른 살충제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면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프로닐이 워낙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보니 양계장 인근에서 사용해 유입될 수도 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살충제 계란 파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출 지역이 경기 광주·남양주·양주시와 강원 철원군 등 4곳에서 충남 천안시와 전남 나주시 등 6곳으로 확대됐다.

정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국 확산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17일 전국 1천239곳 산란계 농가 전수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며 “이는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에서 휴업중이거나 산란중이지 않은 곳은 제외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농장은 즉시 출하중지를 해제하고, 시중에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성·박재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