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향후 시(市)공유재산심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위원을 위촉했다

시는 17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중 5명의 신임 위원들을 선발했다.

시는 또 이날 심의를 통해 시 공유재산(시유지 등)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시는 2013년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5명의 당연직 공무원(부시장과 각 국장, 정책기획담당관)과 6명의 위촉직 위원(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관련 분야 대학교수, 공무원 4급이상 경력자)으로 심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4년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해 왔다.

이번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19년 6월까지 안성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련된 중요사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투입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신임 위원 투입으로 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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