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정기분 주민세 3만624건에 4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8월 1일을 기준으로 가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천 원, 개인사업자 5만 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상이하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번달 말 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이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온라인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밝혔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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