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16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합의했던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차등 적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앞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왔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소규모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더 주는 3단계 차등적용안에 여야간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소위에서 유예기간 수준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전날 얘기하고 다르게 여당이 여당안을 바로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합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8월31일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5~49인, 50인~299인, 300인 이상 등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유예기간을 두고 1안은 1-2-3년과 2안 1-3-5년 등 두개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다.

여당인 민주당은 1-2-3년으로 최대한 빨리 단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길게 둬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추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한 뒤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3단계로 나누는 건 합의했다”며 “다만 실시 시기를 고려했을 때 대기업은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도 가능하고 정부도 지원할 것이니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개정안을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개정안 시행 후 추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해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8월 임시국회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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