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신모델 떠오르지만… 기준 지키려면 수배 면적 필요
도내 팔당수질보전특별지역 등 규제탓 허가 힘들어 비현실적

지난해부터 잇달아 발생한 AI, 구제역,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동물복지농장이 축산농가의 신모델로 떠오르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경기도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높은 인증기준과 한정적인 판로 그리고 각종 규제 등 높은 진입장벽 탓에 축산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어서다.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동물복지농장)은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2년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후 연차별로 축종을 확대해 현재 육우·한우·젖소·돼지·오리 등 7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에 적용되고 있다.

동물복지농장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창궐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축전염병과 살충제 계란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밀집사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돼지의 경우 60kg 이상 돼지는 1두당 최소 면적 1㎡ 이상 확보돼야 하며, 산란계는 바닥면적 1㎡당 18주 이상 성계 7마리 이하, 육계는 실외 방목장의 경우 1마리당 1.1㎡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등 기존 농가들보다 사육밀도를 낮게 하고 있다.

또 건강관리·급이·급수·사육환경·방목장 시설·도축 등 동물의 생애 전주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 축산농가의 신모델로 떠올랐다.

하지만 실제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동물복지농장이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낮은 사육밀도로 인해 같은 규모로 운영하더라도 기존 농가에 비해 수 배에 달하는 면적을 확보해야 돼서다.

실제 축산농가의 경우 건축법상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분류돼 돈사의 경우 면적 1천㎡ 이상, 우사는 900㎡, 닭·오리는 3천㎡ 이상 규모일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이 일반지역의 1/2 수준이여서 신·증설이 더욱 까다롭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팔당특별대책지역이 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남양주·가평 등 도내 7개 지자체에 2천97㎢ 규모로 적용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엄격한 인증기준을 지키기 위해 일반 농가보다 더 많은 사육비용이 투입되지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농가들의 기피현상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여주에서 돈사를 운영 중인 농장주 함모(57)씨는 “값비싼 시설들을 들이고 면적을 확보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오는 이득도 없고, 규제 탓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별도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상교 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복지농장은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도 적어지고 비싼 가격 탓에 수익구조가 좋지 않아 행정적으로 권장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경기도는 대안책으로 사육환경 개선과 위생관리 검사 지원 등이 가능한 가축행복농장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하 환기·사료 급여·위생 관리 등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는 현재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제도를 정비해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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