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코레일에 우선협상자 취소 최종통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등으로(중부일보 8월 22일 18면 보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재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에코레일)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시흥 목감,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43.6㎞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새 사업자 선정 수순에 돌입한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재고시하기로 했다.

앞서 에코레일은 이 공사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시공사를 모집, 책임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에코레일은 시공사들이 낸 시공참여확약서를 모아 7월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불승인 처리했다.

에코레일은 RFP 명시된 적격한 시공사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달 23일 청문절차를 통해 에코레일 측의 입장을 듣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에코레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발주계획서 대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시공참여확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보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취소에 따라 즉시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다시 고시해 새 사업자를 재공모할 것”이라며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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