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방분권 촉진·지원과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조례 안건을 통과했다.

시의회는 4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과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지방분권 관련 조례는 지난 2012~2016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정해 운용 중이다.

전국 시도가 자치법규를 제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 분권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인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과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과 지원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두고 다른 지역 분권협의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분권에 관련된 연구기관과 단체 활동·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연말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8대2인 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하고 지자체의 재정을 늘릴 예정이다.

재정이 늘어나면 지자체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에 지원하는 구조다.

2년만에 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요구도 기획위에서 재의결됐다.

이번 재건의안은 지난 2015년 7월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결의안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향후 대법원과 인천지법,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위는 인천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항소심 재판 등 법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재건의안 의결 이유를 밝혔다.

전국 원외 재판부가 설치된 제주와 전주 등은 연간 1심 사건 수가 약 7만~29만여건이지만 인천지법은 48만여건을 다루고 있다.

항소심 사건도 연간 5천~2만5천여건에 비해 인천지법은 3만7천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영훈 기획위 위원장은 “인천의 권익과 독립성을 찾기 위해 지방분권과 원외재판부 설치 등이 조속히 진행되야 할 것”이라며 “지역 내 여론을 모으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가 솔선수범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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