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꼼수' 중소기업 피해 우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보험사들의 영업 이익 창출을 위한 꼼수로 활용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도내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 혹은 자격 요건을 갖춘 강사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간 1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제 사항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비용이 발생하며,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일부 보험사들이 법적 강제 사항이지만, 비용을 사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노려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교육을 시행해 주겠다고 중소기업들에 접촉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이는 보험사들의 보험 판매 영업을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사를 초청한 뒤 성희롱 예방 교육의 장을 금융 상품 판매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한 보험사로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A(56)씨는 “보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강사가 데리고 온 사람인 줄 알았다”며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무료로 해준다니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교육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시정·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영업 이익에 눈멀어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행위지만, 이를 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성희롱 예방 교육 전문 기관은 “사실 보험사들의 이런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한 사업주들이다”며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고노부 공식지정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보험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정식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정·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진 적이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금융감독위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구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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