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시에 납부하게 될 지방세의 75%를 인천항권역발전 기금 형태로 지원받기로 해 사실상 지방세 감면을 이어가게 됐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4년간 인천항만공사가 납부하는 지방세의 75%를 인천시에서 인천항 발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해 줬고 깎아준 지방세는 총 1천123억 원에 달했다.

지난 6월 시는 인천항만공사의 재정이 어렵지 않고 지방세를 감면해주면서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다며 감면 혜택 중단을 공식화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이 고용창출과 인천 경제의 33.8%를 책임진다는 이유 등으로 인천시 지원을 요구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가 내년부터 지방세를 100% 납부하면 시가 75%를 공사에 인천항 권역 발전 지원기금으로 되돌려준다는 내용이다.

단순 산술적 계산을 해보면 애초 지방세의 75% 감면과 동일하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과 달리 인천시는 정부의 교부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인천시에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액의 89%를 제외하고 교부금을 배정하는 패널티를 적용해왔다.

내년부터 인천시는 교부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도 지원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 세금이 인천시로 납부되는 만큼 인천항 발전을 위한 지원이 중단되면 안된다"며 "내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인천항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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