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여주시장 - 김영자 시의원, 명예훼손 고소에 맞고소

여주시의 ‘남한강 준설토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싼 원경희 시장과 김영자(자유한국당) 시의원 간 다툼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원 시장이 “보훈단체와 체결한 양촌리 적치장 수의계약 과정에서 금품 거래 소문이 있다”고 시의회에서 발언한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김 의원이 “준설토 헐값 매각의 책임이 있다”며 원 시장을 배임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여주시에 따르면 원 시장은 준설토 헐값 매각 및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7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했다.

원 시장은 남한강 준설토는 국가가 여주시에 판매를 위탁한 국가재산이고 시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해당 적치장의 준설토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 시 매각단가 결정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거래사례가격 또는 감정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으나 준설토는 적치장별로 품질과 성분이 달라 부득이 감정평가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준설토 헐값 매각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책임이 있다”며 원 시장을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여주시가 2015년 12월 국가보훈처에서 수익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모 보훈단체와 대신면 양촌리 일원 준설토 238만여㎡에 대한 사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올해 2월 수익사업 허가가 나자 그 단체와 저가에 수의계약을 해 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 시장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민 6만1천여명에게 배포해 명예도 훼손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두 고소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규철기자
▲ 여주시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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