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에 전례 없었는데도 국장급 회의서 '긴급공고' 허가

인천시가 추진하는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조성 사업에 입찰 진행을 맡은 조달청이 특혜(중부일보 25일자 1면보도)를 주고 문제가 커지자 발뺌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전례도 없는 행정을 추진했으면서 중부일보가 취재를 진행하자, “사정을 봐줬는데 이런식이면 긴급입찰을 취소하겠다”고 시에 으름장을 놓았다.

25일 시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확정된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긴급입찰 공고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긴급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됐을 때 공고 기간이 단축되고 업체 선정, 사업비 원가 계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간을 수개월 이상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입찰 공고보다 공고기간이 단축되기도 하지만 다른 기타 업무를 볼때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시는 ‘공사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롯데쇼핑과 소송을 하거나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의 긴급입찰 사유서를 8월 31일 조달청에 제출했다.

앞서 시는 8월 9일 긴급입찰을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사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긴급입찰 심의를 맡고 있는 조달청 한 담당자는 “인천이 제출한 긴급을 요하는 사유에 대해 긴급입찰 공고를 내줬던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일반 입찰로 내년 4~5월께 사업이 진행되면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고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수차례 조달청을 방문해 심의 통과를 요청했다.

현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을 오는 2019년 5월 31일까지 비워주기로 롯데쇼핑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긴급입찰이 진행되지않으면 막대한 손해가 뒤따라서다.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조성이 1년 이상 늦어지면 시는 롯데 쇼핑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체상금과 계약해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달청은 국장급 회의를 거쳐 인천의 편의를 봐주기로 지난 9월 4일 결정하고 긴급입찰 공고를 냈다.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조성이 지연됐을 경우 인천에 큰 손해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긴급입찰 관련 지방계약법 법령을 준수했다”며 “인천이 제시한 사유도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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