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킨텍스·코엑스 소송 승소… 추석연휴 이후 선정자 직접선별

각종 소송전으로 제동이 걸렸던 수원 컨벤션센터 운영사 선정이 추석 연휴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가 끝난뒤 10월 중순 안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수탁 기관을 공모한다.

각종 소송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중단된 지 10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9만5천460㎡ 규모 수원컨벤션센터를 착공하고 운영사 공모를 진행 했다.

시는 공모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조직했고, 평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올 1월 코엑스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모에 참여했던 킨텍스와 코엑스의 평가점수 차이는 0.35점이었다.

그러나 시는 평가위원 가운데 한명이 코엑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자격기준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고를 취소했다.

이에따라 코엑스는 수원시를 상대로 컨벤션센터 운영사 재공모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했다.

또한 킨텍스는 코엑스가 대상자 취소처분 되자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코엑스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1월부터 이런 각종 소송에 휘말리던 운영사 선정 계획은 지난 8월 22일 법원이 코엑스에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시 재 궤도에 올랐다.

평가위원회 선정 역시 보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재공고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제시한 보완 방법은 시가 직접 선정자에 대해 확인 할 뿐 아니라 3배수로 뽑힌 평가위원에게 직접 관련법에 위배 되는지를 확인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 3년이내 근무한 사람은 평가위원에 선정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좋지 않은 일이 시에서 발생하면서 조금 늦춰진 감이 있지만 소송전에서는 대부분 승리 했기 때문에 재공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공고를 통해 운영사가 모집되기만하면 컨벤션센터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창현·김준석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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