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교에서 경정 기본교육을 받던 중 교칙 위반으로 퇴교 조치돼 대기발령 상태였던 인천경찰청 소속 여성 간부가 해임됐다.

1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께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기본교육 중 퇴교 조치돼 인천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A(44·여·경정)씨가 최근 해임 처분됐다.

또 A씨와 같은 경찰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45·경위)씨는 1계급 강등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7일부터 2주간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교에서 경정 기본교육을 받던 중 교칙위반으로 퇴교 조치돼 경무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B씨도 같은 날 경찰서 일선 지구대로 인사 조치됐다.

당시 교육 중이었던 A씨는 부하 직원인 B씨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대학교 내 여성 숙소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경찰서에 의해 주거침입방조와 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퇴교 사유에 대해 교칙위반에 따른 퇴교조치 외 날짜 및 시간과 이유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유부녀인 A씨와 유부남인 B씨가 경찰청 교육기관의 여성 숙소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즉각 인사조치된 배경 등에 대해 의문이 증폭돼왔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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